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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의 ESTA 신청

최종 수정일: 11월 01, 2022  | 태그: 범죄 기록이 있는 비자, ESTA 요건, 범죄 기록이 있는 ESTA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과자도 ES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승인 여부는 범죄의 성격, 범법자의 당시 나이, 범죄 발생 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체포, 훈방, 유죄 판결은 ESTA 또는 미국 비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ESTA를 신청하려는 전과자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상의 자격요건 세부사항 질문입니다. 신청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ESTA 자격 질문으로 다뤄지며, 이 질문들을 통해 신청인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ESTA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가지 자격요건 질문은 바로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란 사회에서 용인되는 기준과 감정에 반하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와 관련된 유죄 판결 및 체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각한 피해 및 손해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심각한 폭력행위, 유괴 등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 방화, 주거침입, 절도, 강도, 사기, 장물죄 등 재산상의 범죄
  • 부정수급, 세금탈루, 뇌물수수, 위증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범죄

“불법 약물 소지나 이용, 또는 배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또는 배포와 관련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시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 간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해 신청인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와 같은 규제 약물의 사용이 합법적이고, 미국 내 일부 주에서도 이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은 불법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하며, 이 경우 ESTA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관세국경보호청이 마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솔직하게 답변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마약법 위반 전과자가 ESTA를 받으려면 전과 기록 및 마약법 위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 관련 질문에 언급된 범법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배포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행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B-2 관광 비자나 B-1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약물 소지 또는 이용으로 받은 유죄 판결의 정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도덕적인 성품 수립과 관련한 미국 내 규범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은 부도덕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음주운전으로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ESTA 신청서상 전과 기록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폭행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은 폭행 전과라면 전과 기록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는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행되는 조건부 징계입니다. ESTA 신청인의 답변은 전과 기록 및 불법 약물 소지 또는 이용에 대한 집행유예 질문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집행유예 처분은 부도덕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형이 소멸된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미국 비자 및 이민법은 범죄인 교화법(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기타 유사한 국가에서 유죄 사실이 말소되었다면 ESTA 신청서 작성 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 또는 정부 당국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 해당 형의 소멸을 유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호주인 여행객분들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법적 선행 실행이란 비구금형 판결로,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징역형이 면제됩니다. ESTA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자신의 전과 기록과 불법 약물 소지 및 이용과 관련한 범죄 성격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는 ESTA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ESTA 승인이 거부된다면 이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이 미국 비자 신청 시 도덕적인 성품(GMC)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TA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승인된 ESTA 또는 유효한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ESTA나 유효한 비자 없이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STA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 국경에서 I-94 / I-94W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STA 신청서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국경보호청에서 ESTA 신청서상의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ESTA 신청서는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승인 거부됩니다. 또한 이미 ESTA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ESTA가 승인되었다가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언제든지 ESTA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ESTA 신청인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했던 ESTA의 승인 거부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론

전과자가 ESTA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환경에 근거해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최대한 아는 대로,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미국 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과자의 ESTA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