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포기각서

전자여행허가제는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모든 여행객은 탑승을 승인받기 전에 본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되면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되며 Visa Waiver Program이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도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나 지정된 제3자가 귀하를 대신해 제공한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 등의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전자여행허가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해 누군가 제출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서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거짓, 위조 진술 및 증언을 할 경우, 귀하는 행정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입국장에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이 Visa Waiver Program (VWP)을 통한 미국 입국 신청을 승인한 경우, 귀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동안 불법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외국 정보 매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5(c)(4) 조항에 따른 자격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비이민 신분 변경, 2) 체류기간 연장, 또는 3) 단기체류 혹은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거로 이어집니다.